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다209689 판결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32(2016.01.22)
제목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법처벌법 제15조
사건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2016다209689(병합)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2034025, 203403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