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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다209672 판결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025(2016.01.22.)

제목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사건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2014나2034025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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