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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15. 선고 2016두58277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2489 (2016.10.26)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0408 (2015.4.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그 처분 당시)를 고려할 때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 되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건

2016두58277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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