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2557(2014. 09. 12)
제목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정범위의 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4나2034025 부당이득금반환
2014나2034032(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1,637,760원1)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현금영수증제도 개관
1) 피고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소액거래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되고 수수료 문제로 인해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장에도 한계가 있어, 현금거래가 민간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03. 12.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신설하여 2005. 1. 1.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제126조의3 제4항). 그리고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한다(제126조의3 제1항).
3)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전송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 국세청은 이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한편, 피고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 규모가 여전히 크고, 다른 업종과 달리 이들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9. 12. 3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조항이 도입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과태료부과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 xx빌딩에서 '박AA xx안과'라는 상호로 안과의원을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4. 원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0.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진술기간 내인 2013. 8. 7. 과태료 230,025,230원을 납부하였다.
3)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2.경 원고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진술기간 내인 2014. 1. 6. 과태료 431,612,530원을 납부하였다.
다. 관계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 제23조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합계 661,637,760원(= 230,025,230원 + 431,612,53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헌・무효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과태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과태료 합계 661,63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가산세와 비교하여 보면,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건당 미발급금액 등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10배에 달하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가산세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내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거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고의적인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가산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49조)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에 대한 감면이나 과태료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기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③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의 10~20% 정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그 금액은 통상 5만 원에서 중한 사안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그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고려할 때 사실상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건에 대한 소득 대부분을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거래대금의 50% 이하'로 규정하는 등 완화된 입법수단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거래대금의 50%'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개별적 사정에 따른 구체적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 과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을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거나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상사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태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상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혜택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출세액이 아닌 거래대금 자체를 과태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율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가공이득에 의한 과세로서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매출 자체를 과태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자본잠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범위의 사업자만이 부담하는데, 대상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반하여(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 오히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대상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제재를 부담하여 소득세법 전반의 체계에 맞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아닌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그 경위, 지연기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지연발급한 때에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한 2010년분(4월~12월) 거래대금 226,440,000원과 2011년분(1월~12월) 거래대금 282,680,000원의 합계액 509,120,000원에 대하여는 연말에 한꺼번에 발급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을 뿐이고위 금액 상당을 모두 매출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세무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조세포탈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407,296,000원(= 509,120,000원 × 0.8)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7,29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과태료 부과에 의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제재의 획일성 내지 과중성에 대한 문제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고려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의 입장에서 조세포탈 여부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에 의한 결제를 선호하게 되고, 실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상당히 조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자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가산세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형식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다르고, 그 실질이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산세 감면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을 과태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회성 거래가 많아 가산세와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위 법의 시행으로 과태료재판에도 여러 총칙적 규정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의ㆍ과실, 위법성의 인식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제7조, 제8조, 제9조),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5항). 또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6항).
(3)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는 액수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얻게 될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며,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 비율이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비율로 과태료 액수를 정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직후 소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2).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여유를 둠으로써 예컨대,계좌입금으로 현금수령 사실을 다소 늦게 알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일시적으로 고장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고객의 특성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규정은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어 단순히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규정과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과잉처벌이라 할 수 없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함께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사기 등 고의에 기하여 적극적인 작위형태로 탈세를 도모한 경우 그 위반행태 및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잉처벌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사업자가 수익으로 취득한 거래대금에서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실질적인 순수익이 도출되므로 거래대금 자체를 순수익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로 인하여 받은 '거래대금'은 단순한 가공이득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한 돈이어서 미실현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해당하는 거래대금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의 책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이상 과태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거래금액을 고려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하다.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출력ㆍ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매우 경미하며, 의무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위 공익목적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발급의무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만 부담하는 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점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2013. 1. 1. 소득세법 개정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그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도를 시행하던 초기였던 점,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는 문언 자체의 의미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을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을 구분하여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달리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 유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