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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09. 선고 2015가단5218702 판결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사건

2015가단521870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원고

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8,385,5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구에서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5. 5. 21.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진술기간 내인 2015. 6. 15. 과태료 78,385,53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현행 법령만 기재하였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의 위헌 주장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피고에게 과태료 78,385,53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헌・무효인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과태료를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과태료 78,38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

①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제재라는 점에서 가산세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가산세의 경우 제한되는 정도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임에 비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건별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에 불과하다(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또한,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에 대한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5만 원 정도,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그치는 경미한 제재 수단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 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매출 원가를 고려할 때 사실상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건에 대한 소득의 대부분을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심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하 '대상 사업자'라 한다)들의 사업 존속 여부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대상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② 나아가, 대상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도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상 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은 지나치게 과중하게 된다.

③ 국가의 세원 포착을 위한 협조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이 때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와 의무이행시 부여되는 혜택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르면 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공제받는 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이 과태료 산정시 거래 대금, 즉 매출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50%를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상 사업자들에게 세원 포착에 대한 과세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상 세원 포착의 책임을 대상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상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사업자만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이하 '기타 사업자'라 합니다)와 대상 사업자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기타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의무만을 부담하고,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때에는 가산세에 의한 제재만을 받게 됨에 비하여,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하여 사실상 해당 거래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몰취하는 것은 차별 효과의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2) 계좌 이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주장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좌 이체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계좌 이체로 결제된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로 부과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과도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대상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건당 10만 원(2014. 1. 1. 이전에는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기준으로 산정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양자의 제재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해당하는 거래대금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의 책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이상 과태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거래금액을 고려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실제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할하거나 조세의 환금,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히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를 규정한 이 사건 과태료 조항과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하더라도 고의에 기하여 적극적으로 탈세를 도모한 경우 그 위반행태 및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를 과잉처벌이라 볼 수 없다.

(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인정되는 세액 공제의 혜택은 시혜적인 제도로서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인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이 세액 공제 혜택과 산출 기준을 달리한다고 하여 세원 포착의 책임을 대상 사업자들에게 전가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대상사업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자의 공공성에 중점을 둔 제재로서 기타 사업자와 사이에 차별이 생기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소결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계좌 이체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규정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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