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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다224330 판결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2018.03.06)

제목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사건

대법원 2018다224330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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