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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21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로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C 카페 ‘D'에 아이패드6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 B에게 피고인의 F 계좌번호(G)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9. 26. 11:11경부터 11:12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70,000원, 피해자 B으로부터 29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당 3만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H 선불폰(I)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선불 유심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J 계좌 연결 전화번호(I) 가입자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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