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05』 피고인은 2019. 7. 9.경 B대부 상담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 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니 채무자의 계좌를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0:26경 부천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7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 내구제’로 검색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유심칩 한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I을 사칭하는 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발견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기로 한 후, 같은 날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서약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주식회사 J’ 등의 선불폰 업체로부터 연락오면 본인확인 및 유심칩 번호 인증을 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J에서 K, L, 주식회사 M에서 N, O, 주식회사 P에서 Q, 주식회사 R에서 S, T 등 총 7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제공하고 그 대가로 12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