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과 함께, 2019. 12.경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회선 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선불 유심칩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전달해주면 1개 회선당 3만 원을 제공하고, 대리점을 개설하는 비용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 희망자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17.경 대전시 서구 D건물 1층 E호에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2020. 1. 4.경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G로부터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 확인서 및 동의서, 얼굴 사진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G에 대한 선불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정통신업체인 ㈜H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3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 4.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7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G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