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9. 4.경 B 사이트의 ‘C’라는 배너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칩을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얼굴이 함께 있는 사진, 위임장 사진, 피고인의 얼굴과 위임장이 함께 있는 사진 등 총 4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D’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2. 2019. 4. 23.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 재테크, 1개당 2~3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얼굴과 위임장이 함께 있는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E’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게임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및 게임머니 사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