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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239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보내주면 1개당 2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직접 개통한 선불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개통을 신청하였다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 9개(B회사 C, D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 J회사 K, L회사 M, N회사 O, P회사 Q, 주식회사 R S)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A이 유심을 보내주고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T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칩이 9개에 이르는 점,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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