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의 생산부 차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갑 회사의 무역부 차장 병과 함께 동종업체인 정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을과 병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정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병 및 정 회사는 공동하여 갑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의 생산부 차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갑 회사의 무역부 차장 병과 함께 동종업체인 정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드대장 등이 갑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을, 병 및 정 회사가 본드대장 등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을과 병은 퇴사 시에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갑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정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병 및 정 회사는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 에 따라 갑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아다이아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피영현)
변론종결
2015. 7. 16.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6,896,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4,896,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를 자르는 톱날’, ‘콘크리트 바닥을 연마하고, 광택을 내는 공구의 핵심부품’ 등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1은 2003. 8.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무역부 차장으로서 해외 무역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7. 4.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2는 2001.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으로서 제품 생산을 총괄하던 중 2008. 7. 30.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피고 1, 피고 2는 2008. 9. 19. 피고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7년경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BOND’)을 완성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세이스(SASE)사를 포함한 외국의 구매업체에 연간 510만 불 이상의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다. 피고 2는 2008. 3.~4.경 원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BOND’대장, 소결(소결)조건, 작업지시서, 거래처 현황 등(이하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라 한다)을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8. 7. 30.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피고 1과 함께 2008. 9. 19. 원고 회사와 동종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을 생산한 후 세이스(SASE)사 등 해외 구매업체에 2011. 6. 30. 기준 10,591,406,655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376,587,565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었다.
라. 검찰은 2012. 6. 29.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1, 피고 2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그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3. 2. 1. 피고 2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1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45호 ,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 1, 피고 2와 검사가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4. 8. 21. 항소기각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노461호) 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업무상 배임액을 416,896,743원(본드 개발비용 40,309,178원 + 판매 수익금 376,587,565원)으로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액수 미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14 내지 17, 23호증, 을 제1 내지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1, 피고 2와 그들로 하여금 공동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세이스(SASE)사 등 해외 구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에서 제작하는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은 원료금속과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배합하여 만드는데, 본드는 이러한 원료금속의 배합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핵심기술인 점, ②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체는 거래처로부터 특정 용도에 사용할 공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용도에 맞는 공구를 만들기 위해 본드 개발을 하게 되는데(다이아몬드공구의 용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강도가 달라진다), 어떤 용도의 공구에 어떤 금속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는지는 다이아몬드공구 업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각 업체에서 특정한 공구를 만들면서 그 비율들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특수한 금속을 첨가하여 공구를 만들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성형, 소결조건을 찾아야 본드가 완성되는 점, ③ 하나의 본드를 완성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설계업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본드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이 단시간 내에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들은 완성된 제품의 세그먼트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게 하면 약 90% 이상의 정확도로 원료금속의 배합비율, 즉 본드가 파악된다고 주장하나, 실제의 본드 조성과 전자현미경 분석방법에 의한 금속배합비율의 분석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려운 점, ⑤ 메탈제품의 제조과정은 원료배합(본드)작업, 성형작업, 소결작업, 용접작업, 도색작업 및 포장·수출작업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형, 소결조건도 본드와 더불어 공구의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서 회사 고유의 생산기술에 해당하는데, 이미 완성된 제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성형, 소결조건이 어떠한지를 알아낼 수 없는 점, ⑥ 작업지시서는 생산할 제품명과 그 제품에 적합한 본드와 다이아몬드 등급별 양, 금형, 성형조건과 소결조건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생산과정별로 기재한 문서인 점, ⑦ 거래처 현황에는 원고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 이름, 이메일 주소, 거래하고 있는 제품내용, 스펙, 가격, 조건 등이 담겨 있는 점, ⑧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원고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원고 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성과와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⑧ 달리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본드대장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체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한다.
다) 비밀유지성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퇴사하기 직전인 2008. 7. 21.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퇴직 후라도 같다’, ‘허가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취업규칙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따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 회사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 회사는 원료금속의 배합비율인 본드에 관한 정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코팅한 다음 원료배합실 책상 위 또는 옆 벽면에 부착하여 사실상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점, ③ 원고 회사가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대한 비밀표시, 비밀취급자 특정, 보안유지서 작성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점검 또는 영업비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본드배합비율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본드배합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다면 최소한 그 직원에 대하여는 보안유지 등의 조치를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보관된 원고 회사의 생산이사 소외 2의 컴퓨터에 소외 2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⑦ 특히 소외 2의 컴퓨터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보안장치를 한 시점에 관하여 소외 1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소외 2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⑧ 소외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본드배합표가 비치되어 있는 작업장에 출입금지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본드배합업무를 하는 작업장에 담당자인 소외 3 이외에도 피고 2 및 산업기술요원이 출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작업장의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⑨ 원고 회사에서 원료배합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소외 4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료배합실에 소외 2가 주장하는 출입금지표시가 없었고, 원료배합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도 원료배합실에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증언한 점, ⑩ 특히 원고 회사의 작업지시서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 및 거래업체 등에도 제공되었고 여기에는 소결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별도의 보안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⑪ 피고 2가 작성한 그 취업규칙에 포함된 영업비밀 준수의무서약서는 취업규칙에 통상적으로 포함된 부수적 또는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특별히 지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자하여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1, 피고 2와 피고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함에 있어 상호 공모하여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피고 2와 그들로 하여금 공동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자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에 따라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조한 다이아몬드공구를 판매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책임근거로 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신설되어 2014. 1. 31.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피고 1, 피고 2가 퇴사하여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을 생산·수출하여 순이익을 얻은 2011. 6. 30. 무렵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상 배임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퇴사하기 직전인 2008. 7. 21.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퇴직 후라도 같다’, ‘허가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취업규칙에 동의한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퇴사 시에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피고 회사에서 이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피고 2와 그들로 하여금 공동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제조한 다이아몬드공구를 판매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영업이익은 2008년도에 -51,332,627원, 2009년도에 444,775,935원, 2010년도에 881,913,630원, 2011년 상반기에 393,181,371원 합계 1,668,538,309원이고, 다만 피고 회사의 매출액 중 이 사건 본드대장의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레진제품(외주제품)의 매출액이 46% 정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 영업이익 중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본드대장의 사용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이익액은 901,010,687원(1,668,538,309원 × 54%)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총 901,010,687원 중 일부인 416,896,7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른 산정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세이스사 등 해외 구매업체에 2011. 6. 30. 기준 10,591,406,655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376,587,565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본드대장 등 중 핵심기술인 본드대장은 메탈제품과 관련된 것인데, 그 순이익에는 이 사건 본드대장과 관련 없는 레진제품(외주제품)으로 인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고, 레진제품은 피고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46%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드대장 등과 직접 관련된 메탈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대략적인 이익은 순이익액의 54%에 해당하는 203,357,285원(376,587,565원 × 54%)으로, 여기에는 피고 1, 피고 2의 영업적 노력에 대한 대가, 그들이 원고 회사에 재직했을 당시부터 습득한 기술에 대한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본드대장을 개발하는 데 40,309,178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 측이 작성·제출한 총 개발비용 계산표(갑 제10호증)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 1, 피고 2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피고 회사의 메탈제품 판매이익의 1/2에 가까운 10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액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 피고 2가 퇴사하여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을 생산·수출하여 순이익을 얻은 2011. 6.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