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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4나19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무단접속행위로 원고의 미용실 고객명단을 입수한 것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제11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이전 상호인 ‘D’과 유사한 ‘I’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고 ‘사직 E 점장’이라는 표시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5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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