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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2. 01. 22. 선고 91구1615 판결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국승]
제목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토지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납부한 경우 동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8. 12. 31.경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사이에 원고가 1977. 5. 30.경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633,5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64,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469,500,000원은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후에 지급하되,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등 세금 532,399,720원은 매수인인 위 ㅇㅇ은행이 부담하기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31.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 ㅇㅇ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ㅇㅇ은행은 1989. 1. 11. 원고명의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1,075,368,932원으로 하여 별지 2.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417,568,410원 및 방위세 83,513,68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하고, 또한 그 시경 소외 ㅇㅇ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31,317,630원(417,568,410×7.5%)을 원고 대신 납부한 사실, 피고는 매수인인 ㅇㅇ은행이 부담하여 납부한 위 세금 합계 532,399,720원(417,568,410+83,513,680+31,317,630)을 위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65,899,720원(1,633,500,000+532,399,720)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3항, 제8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별지 3.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계산한 결과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별지 4.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0. 8. 6. 원고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177,750원 및 방위세 63,624,7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첫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등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둘째, 양도소득세특별공제를 배제한 조치도 부당하며, 셋째, 위 부동산의 실제 매도일은 1989. 1. 23.이고, 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이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인 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지급하였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세액상당의 지출을 면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수입을 더 얻은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기본통칙 3-2-47…31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토지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등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 세액상당액을 동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음으로 위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제8항은 제3항의(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으며, 마지막으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1988. 12. 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대금청산을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동시에 등기접수일인 1988. 12. 31.을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자산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담한 세금을 포함시켜 실지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그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나아가 별지 3, 4 기재의 세액산출방식 및 계산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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