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서 양도가액으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된 경우, 위 세액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 및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 참조),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금 532,399,72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88.12.31.이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