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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1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01]
판시사항

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재양도한 것이 " 자산의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은 소외인에게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같은법 제23조 에 의하면 양도의 대상인 자산은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외에 다른 자산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 시행 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 당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 6인은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29,000,000원과 중도금등 38,873,876원, 도합 67,873,876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등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29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서울신탁은행과의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등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고 판단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 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새겨진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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