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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18. 선고 90구1436 판결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단법인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12.22.선고 87누1234 판결

주문

1. 피고가 1986.6.16. 원고 박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1,880,950원, 방위세 금2,376,190원, 가산금712,84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0,825,620원, 방위세 금2,165,120원, 가산금649,530원의 부과처분, 원고 천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617,290원, 방위세 2,523,450원, 가산금757,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6.6.16.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내지3(각 결정결의서), 4(조사복명서), 5(조사표), 7내지10(각 과세자료전), 갑제5호증의1 및 2, 갑제6호증의1 및 2, 갑제7호증의1 및 2(각 인증서 표지 및 동 내용), 갑제8호증의6(토지명세서), 8(납부명세서), 갑제9호증의1내지13(각 영수증), 갑제10호증의1내지4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사단법인 ㅇㅇ구락부는 장차 그 골프장코스를 확장할 경우 그 코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목록기재 4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73.5.22.부터 1974.12.21.까지의 사이에 각 매수한 후 그 소유명의를 자회사인 소외 ㅇㅇ관광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1973.6.18.부터 1974.12.23.까지의 사이에 걸쳐 위 이ㅇㅇ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이ㅇㅇ이 1985.8월경 위 ㅇㅇ관광주식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위 ㅇㅇ구락부는 같은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그중 별지목록 제1 내지 제14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5.8.28. 원고 박ㅇㅇ 명의로, 위 목록 제15 내지 제27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날 원고 이ㅇㅇ 명의로, 위 목록 제28 내지 제4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9.2. 원고 천ㅇㅇ명의로 각 같은해 8.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ㅇㅇ구락부가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다음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록 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또 같은법 제34조의5 ,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4조의5 , 제26조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붙여 1986.6.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ㅇㅇ구락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없고, 위 각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농지개혁법상 법인인 위 ㅇㅇ구락부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가 없으므로 편의상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1(결산보고서표지),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유형고정자산명세서),5(토지명세집계표), 갑제11,12호증의 각 1(각 토지과다보유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갑제13,14,15호증(각 재산세 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ㅇㅇ구락부는 장차 그 골프장코스를 확장할 경우 그 코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인 위 ㅇㅇ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그 자회사인 위 ㅇㅇ관광주식회사의 직원인 위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1973.6.18.부터 1974.12.23.까지의 사이에 위 이ㅇㅇ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이ㅇㅇ이 1985.8.경 위 ㅇㅇ관광주식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위 ㅇㅇ구락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같은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위 ㅇㅇ구락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각 부동산을 위 ㅇㅇ구락부의 자산관계장부 및 결산서에 위 ㅇㅇ구락부의 자산으로 모두 계상하고 위 ㅇㅇ구락부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농지세, 재산세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구락부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인 위 ㅇㅇ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과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위 서울칸트리구락부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평방미터또한 피고는, 위 ㅇㅇ구락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중과세되는 취득세・재산세・토지과다보유세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ㅇㅇ구락부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인 위 ㅇㅇ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때문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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