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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2018누2989 판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54(2018.4.11)

제목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

요지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8누298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8,58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CC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CC종건'이라 한다)는 DD리조트 주식회사(이하 'DD리조트'라 한다)에 대하여 00시 00동 74 외 17필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건설회사이다.",나. 원고는 CC종건이 DD리조트를 상대로 2010. 1. 5.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00지방법원 00지원 2010가합00호) 및 2010. 9. 10.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위 00지원 2010가합0000호, 이하 위 소송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에서 CC종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수행을 하였는데, 2011. 5. 27. 이 사건 각 소송에서 모두 CC종건의 승소판결이 내려졌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 : 2,271,748,753원), 이에 대한 DD리조트의 항소가 모두 각하됨으로써 2011. 6. 25.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다. CC종건은 위 판결들이 확정된 후에도 DD리조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경매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

FF(연대보증인 : 원고)을 "갑"이라 하고, CC종건(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 GG)을"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이 약정은 00시 00동 소재 'XX리조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 명의로 매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그의 책임으로 경매대금(보증금+잔금)을 조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전 받을 자를 지정,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경매보증금을 조달하여 경매에 참가한 후, 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경매잔대금을 납부하되, 위 대출금에서 경매 대금 및 경매대금 조달에 따른 이자,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으로 오억 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데 소유되는 각종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갑 명의로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재산세, 을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돈(이하 '운용자금'이라 함)은 을에게 교부한다.

4. 갑과 을은 경매대금 외에 위 제3항에 열거된 각종 비용의 조달을 위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위 각 비용이 조달 및 지급된 이후 을 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경매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그 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경부동산을 낙찰받아 타에 전매함으로써 위 승소가액 등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라. 이에 CC종건(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 GG)은 2011. 12. 15. 사실상 원고를 대리한 FF(원고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이하 원고와 FF을 통틀어 '원고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측에서 경매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관련 비용과 이 사건 각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보수를 충당하고 CC종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 매수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 위 각종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은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5.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경매대금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을 측의 사람으로 변경한다.

6. 을은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경매대금 및 운용자금 등을 대출 받음에 있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갑에게 교부하여, 갑이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 원고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경매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

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2. 2. 14. F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00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원(이하 '이 사건 보수금'이라 한다)이

2012. 8. 2.과 2012. 8. 3. 및 2012. 8. 30.의 총 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보수금이 원고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및 2012년 사업

소득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8,58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7.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CC종건에 대한 보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수금

채권'이라 한다) 5억 원은, 이 사건 각 소송 수행의 보수 외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자금조달이나 경매업무 등(이하 '이 사건 경매용역'이라 한다)의 보수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측은 아직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C종건에 이전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CC종건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측이 이 사건 경매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원고측의

돈이고, 그 중 5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FF의 계좌에 대한 제3자의 채권가압류를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가 CC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금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CC종건은 처음부터 이 사건 경매용역에 소요된 비용이나 원고의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원고측이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ㆍ관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금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금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경매용역과 이 사건 보수금채권의 성격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사실상 원고와 CC종건 사이에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소송과 이 사건 경매용역의 역무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CC종건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그 약정에 따라 CC종건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경매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이 사건 보수금채권의 변제로서 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중 '이 사건 보수금은 FF의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측의 돈인 이 사건 대출금을 별도로 보관한 것일 뿐 CC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금채권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종건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DD리조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소송 보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환가하는 방법으로 공사 대금을 회수하고자 원고측에게 이 사건 각 소송의 수행 외에 이 사건 경매용역 업무까지 위임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까지 이 사건 각 소송의 수행으로 인한 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CC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용역까지 위임받게 되자,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FF을 형식상 계약명의자로, 자신을 그 연대보증인으로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CC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 제3항에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으로 오억 원"이라고 기재하여 보수 5억 원이 변호사인 원고에 대한 보수임을 명시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약정 어디에도 FF에 대한 보수 조항은 없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CC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용역을 의뢰받은 수임자는 원고 내지 그 사무장인 FF까지 포함된 원고측일뿐, 그 수임자에서 원고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그밖에 ㉮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각 소송의 판결들이 확정되고도 수개월 후에 체결된 점, ㉯ 이 사건 약정에 기재된 '성공보수금 등'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한 보수금 외에도 다른 명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 원고측과 CC종건은 이 사건 보수금채권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경매용역의 제공과 정과 결부시킨 점, ㉱ 이 사건 보수금채권 5억 원을 단순히 이 사건 각 소송의 대가로 만 보기에는 소송물의 가액, 사건 수임의 경위 및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액수가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보수금채권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CC종건에 이 사건 경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종건은 2013. 9.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FF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00지방법원 00지원 2013가합000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서 FF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수금 5억 원은, 원고가 CC종건의 이 사건 각 소송 등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고 FF의 명의로 경매비용을 전액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CC종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각 소송의 수행과 이 사건 경매용역 역무제공의 대가로 CC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금채권 5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

2) 역무 제공의 완료 및 이 사건 보수금채권의 확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등을 그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

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측은 CC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측이 우선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서 경매대금과 그 이자, 원고측을 거쳐 CC종건측으로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각종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원고측이 이를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한 재산세, CC종건측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및 이 사건 각 소송과 이 사건 경매용역에 대한 변호사보수 5억 원까지 모두 충당하고, CC종건측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측은 2011. 12. 12. HH으로부터 차용한 돈 364,400,000원을

날짜 지출 내용 금액

2012. 2. 14. 경매잔대금 1,457,600,000

2012. 2. 14. 지연이자 20,765,808

2012. 2. 14.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10,038,273

2012. 2. 14. 취득세, 등록세 83,812,000

2012. 2. 14. 000농협 대출 인지대 175,000

합계 1,572,391,081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FF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받았고(감정가 13,682,993,800원, 낙찰가격 1,822,000,000원), 2011. 12. 26.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3) 원고측은 2012. 2. 14. HH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F,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000농업협동조합(이하 '000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아 경매잔금 1,457,600,000원과 그 지연이자 20,765,808원의 합계 1,478,365,808원 등의 비용을 충당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측은 2012.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0000랜드, 채권최고액 4,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00축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35억 원을 대출받은 뒤, 앞서 본 HH 및 000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대출 금 잔액은 894,366,536원(= 이 사건 대출금 3,500,000,000원 - 각종 비용 합계

날짜 내역 금액

2012. 7. 31. 00축협 대출비용 15,081,500

2012. 7. 31. 000농협 원리금변제 1,542,455,934

2012. 8. 2. HH 원리금변제 535,475,000

2012. 8. 2.

2012. 8. 3.

2012. 8.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수금 500,000,000

2012. 8. 3. 재산세 12,621,030

합계 2,605,633,464

2,605,633,464원)이 남게 되었다.

(5) 그 무렵 FF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을 CC종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에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859,861,155원이고[=+양도가액 3,500,000,000원 - 양수가액 1,936,616,081원(=경매보증금 364,400,000원 + 경매잔대금 및 지연이자 1,478,365,808원 + 등기비용 10,038,273원 + 취득세 및 등록세 83,812,000원)× 세율 55%(=양도소득세 50% + 지방소득세 5%], 원고가 주장하는 예상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 3,500,000,000원을 기준으로 약 880,000,000원이다(2017.10. 20.자 준비서면).

(6) 그런데 그 후 CC종건이 원고측이 부담한 비용을 원고측에 지급하거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CC종건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측이 추가로 부담할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ㆍ 관리비용도 증가하게 되었다. CC종건은 2013. 9. 30. F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6. 00고등법원으로부터 'FF이 그 항소심 변론종결시인 2015. 7. 8.까지 추가 부담한 비용 등으로 합계 3,986,609,719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당시까지 조달된 대출금 3,750,000,000원(= 이 사건 대출금 3,500,000,000원 + 2014. 9. 29.자 ZZ대여금 250,000,000원)은 이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CC종건이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4. CC종건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 2012. 7. 31.자 채권최고액 4,200,000,000

원, 근저당권자 00축협의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설정된 후에도, ㉯ 2014. 10. 8.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ZZ의 2순위 근저당설정등기, ㉰ 2015. 12. 15.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ZZ의 3순위 근저당설정등기, ㉱ 2016. 10. 6.자 채권최고액 403,300,000원, 근저당권자 국(처분청: 00세무서)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 2018. 10. 31. 수탁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수익자 VV농업협동조합, 신탁원본가액 7,156,093,280원,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4,200,000,000원의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

의 근저당설정등기들이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측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경매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이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금까지 대출받아 이 사건 보수금 등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공제하거나 할 수 있었던 2012. 7. 31.경에는, CC종건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원고측으로부터 비용공제 후의 잉여금과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CC종건에 대한 이 사건 경매용역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보수금채권의 실현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특히, CC종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이 사건 경매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원고측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종건에 제공해야 할 역무는, 원고측이 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 및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서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잉여금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C종건에 넘겨주는 것이다. 반면에 CC종건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해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경매잔대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위와 같은 각종 비용이 조달 및 지급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가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변경 등으로 대출금채무를 인수해 가는 것 및 원고측이 대출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아 원고측에 교부해 주는 것이다.

② 원고측은 2012. 7. 31. 무렵에는 자신들이 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은 물론, 이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금 35억 원까지 대출받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공제하거나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CC종건의 의무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그 잉여금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C종건에 넘겨줄 수 있었다. 그런데 CC종건이 여러 사정으로 비용조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잔대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측에게 위와 같은 각종 비용을 상환하거나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가지 못하는 바람에, 잉여금 교부나 원고측으로부터 CC종건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이다.

③ CC종건이 원고측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00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0000 판결)도 '원고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CC종건이 원고측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거나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CC종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CC종건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한편, ㉮ 앞서 본 이 사건 대출금의 규모와 양도소득세 예상액 등 당시까지의 각종 비용 합계액의 차이, ㉯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공사대금, 경매감정가, 낙찰후 설정된 1~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담보대출액 및 신탁가액등의 규모, ㉰ 원고측은 경매잔대금 납부일(2012. 2. 14.)부터 3개월 이내(2012. 5. 14.)

에 비용충당금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하

는 방법으로 이를 조달할 수도 있었는데(이 사건 약정 제4항 참조), 이러한 처분정산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2012. 7. 31.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금 35억 원을 대출받아 각종비용의 공제에 나선 점, ㉱ 원고는, CC종건과 MM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 12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경매용역 업무를 수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측이 이 사건 대출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CC종건측에 반환할 잉여금(1차적

으로 위 유치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사용될 돈이다) 중 175,000,000원을 2012. 8. 3.부터 2013. 3. 25.까지 MM에게 미리 지급하기도 한 점(을 제4호증 참조) 등의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으로 그 당시까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된 비용은 모두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u3000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서 이

사건 보수금채권을 우선 공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8. 2.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보수금채권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FF의 계좌

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넘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u3000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해당하는 2012. 7. 31.경에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을뿐만 아니라, 그 후 2012. 8. 2.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이사건 보수금채권을 공제함으로써 위 역무 제공에 따른 소득의 실현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이 원고측이 조달한 돈이라는 이유로 CC종건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측은 CC종건측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용역을 위임받은 수임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 제3, 4항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이나 처분대금은 비용공제 후에 CC종건측에 반환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양자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모두 CC종건측의 소유에 해당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측이 경매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이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금까지 대출받아 이 사건 보수금 등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던 2012. 7. 31. 무렵에는, CC종건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제공한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보수금채권을 실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6억 원은 00축협의 요구로 이를 예탁해야 했고, 1억 7,500만 원은 급전이 필요한 일부 하수급인들의 요구로 잉여금으로 지급될 유치권채권을 선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매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모두 충당할 정도의 대출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잉여금을 CC종건에 지급할 때까지는 이 사건 경매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금 중 6억 원을 00축협에 예탁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측의

의무사항에 속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측은 대출금만으로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

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조달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처분정산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점,\u3000 ③ 더구나 원고측은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모두 충당할 정도의 비용을 조달하여 그 비용공제를 하기 전에는 CC종건이나 하수급

인들에게 잉여금이나 유치권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수급인

들에게 1억 7,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점, ④ 이러한 사정에다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및 예상 비용액 등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보면, 당시 00축협

에 위 6억 원을 예탁하더라도 CC종건측이 제때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이 사건 약정에

서 정한 비용 조달 및 공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 위 6억 원은 신

일종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늘어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의 관점에서는, 2012. 7. 31. 무렵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측의 비용 조달 및 공제 의무가 완료됨에 따라 CC종건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제공한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보수금채권을 실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경매용역에서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는 '이 사건 약정 제6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 CC종건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ㆍ보관ㆍ처분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변제시까지는 이 사건 경매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약정은 원고측과 CC종건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인 점, ㉯ 원고측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종건에 제공해야 할 역무는, 원고측이 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 및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에서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잉여금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C종건에 넘겨주는 것일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경매용역에서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위와 같은 하수급인들을 위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CC종건은 처음부터 이 사건 경매용역에 소요된 비용이나 원고의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원고측이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ㆍ관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CC종건에 대한 이 사건 보수금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은 2012. 7. 31. 무렵에는 자신들이 비용을 조달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은 물론, 이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금 3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각종 비용(이 사건 보수금채권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공제하거나 할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보수금채권과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일단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권리를 확정한 후에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등에서 정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회수

불능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2. 7. 31. 무렵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위와 같이 2012. 7. 31. 무렵에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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