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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16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으로부터 2012. 10. 18. C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2013. 3. 14.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받았다.

나. 원고측은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 5. 19. D와, 전남 담양군 E 임야 11,802㎡ 중 300/3,570지분, F 답 175㎡, G 답 4407㎡를 대금 합계 18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D의 대리인이던 피고와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5,500만 원을 2012. 8. 19.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러한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측으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2012. 5. 22. D에게 이 사건 매매중도금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1,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측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3. 9. 27. ‘위 부동산을 2013. 11. 11.자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고 2013. 11. 11. 피공탁자를 D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77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합계 191,491,3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1,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협의과정에 D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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