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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3 2017가합102074
채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2013. 6. 25. 경매절차에서 정읍시 C,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기계기구를 6,019,397,000원에 함께 경락받았다

(다만 원고와 B은 내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측은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9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측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5,20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측은 위와 같은 업계약서를 기초로 정읍세무서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정읍세무서장은 원고측에게 위 신고 양도가액 5,200,000,000원과 원고측이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전체 경락대금 중 기계기구 관련 부분 제외)의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측은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정읍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3,95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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