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6재가단2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확장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 소 제기 전 경위 1) 원고는 전남 담양군으로부터 2012. 10. 18. C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2013. 3. 14.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받았다. 2) 원고측은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 5. 19. D와, 전남 담양군 E 임야 11,802㎡ 중 300/3,570지분, F 답 175㎡, G 답 440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8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D의 대리인이던 피고와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55,000,000원을 2012. 8. 19.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러한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측으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2012. 5. 22.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7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1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5) 이후 원고측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3.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3. 11. 11.자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받고 2013. 11. 11. 피공탁자를 D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77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합계 191,491,370원을 공탁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3. 11. 14.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1696호로 '원고는 피고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