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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구합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82,96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4. 9. 1.부터 2009. 5.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09. 12. 3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 취소 피고는 2009. 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C에 광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2,709,355,000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2004년도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해당 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정이자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매출금 252,091,963원 243,841,963원 243,841,963원 3,323,596,408원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매출금을 주식회사 거창상운과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사채취허가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거창상운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토사채취허가권의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 243,841,963원을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68,582,9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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