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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1. 30. 선고 2007구합1140 판결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일 뿐 실제는 피고용자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일 뿐 실제는 피고용자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의 지분은 1%도 되지 않으며,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관장하였으며, 퇴직 직전에는 보조참가인의 지시로 결재선에서도 전적으로 배제되기까지 하였다면, 보조참가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 내지 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고용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52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5,4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81. 3. 16. 건설업, 상하수도및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89. 9. 6.부터 2002. 8. 29.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중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1999년 제2기 공급가액 5,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19,74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5,045,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및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5,045,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5.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52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5,48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8.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6. 8.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1.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 및 입찰, 수주관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를 받는 피용자에 불과하였고,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경영한 사람은 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 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 박○○, 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원고는 1989. 9. 6부터 1992. 7. 7.까지는 남○○와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그 후부터 2000. 10. 3.까지는 그 단독 대표이사로, 2000. 10. 4.부터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각자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가, 2002. 8. 29.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1984. 7. 10.소외 회사의 이사로, 1985. 1. 15. 그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가, 1985. 2. 2.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고, 그 후 2000. 10. 4. 위와 같이 원고와 각자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되었으며, 2002. 8. 29. 원고가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⑵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999년 50,000주, 2000년부터 2001년까지 55,000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70,000주인데, 원고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발행주식 총수의 0.99%에 해당하는 주식만 보유한 반면, 보조참가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발행주식 총수의 74.26%, 보조참가인의 처인 한○○은 같은 기간에 발행주식 총수의 23.77%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의 주식보유비율은 2003년에 이르러 40%로 축소되었다.

⑶ 원고는 토목기사 출신으로 회사 내에서 '사장'으로 호칭되면서 자금 조달 및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자 선정, 하도급금액의 결정, 현장관리 등 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고, 보조참가인은 '회장'으로 호칭되면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은 법인인감과 법인계좌용 도장을 직접 보관·관리하였다.

⑷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995년에는 월 250만 원, 2996년에는 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1998년 이후로는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⑸ 보조참가인은 2001년 후반기경부터 원고에게 "이제 서사장은 나이도 많고 하니 쉴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원고에게는 결재를 올리지 말도록 하였다.

판단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비록 원고가 1989. 9. 6.부터 2002. 8. 2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내에서 '사장'으로 불리우며 공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대부분은 보조참가인과 그 처가 소유하였고, 원고의 지분은 1%도 되지 않으며,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관장하였으며, 퇴직 직전에는 보조참가인의 지시로 결재선에서도 전적으로 배제되기까지 하였다면, 보조참가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 내지 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고용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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