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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8구합10132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1013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은해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1)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10. 1.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29.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B으로부터 임금 400만 원과 퇴직금 15,856,691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B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1.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B 대표이사 C가 2016. 8. 11. 영장실질심사 중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재개하여 체불 금품을 청산하겠다고 한 사실, ② B이 2011.11.1. ~ 2016.7.20. D에게 이체한 금액 273,283,192원과 2012.2.21. ~ 2016. 1, 22. D에게 이체한 금액 257,392,820원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79명에게 체불한 금품(426,168,004원) 전액 청산이 가능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2017. 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B은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운영손실 증가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6. 3.경 사업활동을 폐지하였고, 2016. 4.경 해산하였다.

나. B의 대표이사인 C가 원고 등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원고는 2016. 5.경 C에 대하여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였다가 C가 약속을 어겨 2016. 11. 1.경 피고에게 진정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다. 2016. 1.경 B의 근로자 수는 약 79명이었다.

라. 2016. 11. 8.경 B의 자산은 2,891,138원에 불과하였으나 근로자 79명에게 체불한 임금 등은 426,168,004원에 달하였고, 그중 원고가 받지 못한 돈은 19,856,691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피고는 해당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위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제2호에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제3호에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들고 있는데, 제3호 나목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B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회사로 2016. 3.경 사업이 폐지된 사실, 원고가 2016. 7. 22. 피고에게 B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사실, 2016. 11.경 B이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B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11. 9.은 원고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6. 7. 22.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일 당시에는 B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결국, ①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로, ② 사업이 폐지되었으며,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대로 B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원고가 신속하게 민사상 절차를 밟았다면 임금 등의 회수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소극적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근로자가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주와 공모하는 등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할 만큼의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함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가 사업주와 공모하는 등 반사회적 의도로 임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체불된 임 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김용균

판사권혁재

주석

1) 소장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을 선해하여 정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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