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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7 2015고단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속칭 ‘호구’라 불리는 남성에게 미성년 여성인 ‘꽃뱀’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괄 역할을 맡은 E의 주선으로 2013. 6. 26. 17:00경 포천시 K 소재 L 사무실에서 공범들을 만나, G, H, I, J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호구를 섭외하고, 호구와 꽃뱀의 만남을 알선하고 합의시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 C(여, 17세)은 꽃뱀 역할, 피고인의 모친 F는 꽃뱀을 섭외하는 역할, 성명불상 여성과 D는 꽃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호구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J에게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라,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여자랑 성관계하게한 뒤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J은 2013. 6. 26. 21:00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M(30세)에게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포천시 N대학교 앞에 있는 ‘O’ 호프집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 H에게 보고하고, H으로부터 “여자애들이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아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 E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섭외한 피고인, C은 사전모의한 대로 피해자와 J의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은 뒤 A이 J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J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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