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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4 2014고단7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71] 피고인 A은 D, E, F, G, H는 피해자 I(28세)를 유인하여 E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와 꽃뱀의 오빠 사이에서 합의를 하는 역할,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꽃뱀 역할을 할 여자들을 모집하고 꽃뱀의 오빠로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E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꽃뱀 역할, F,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H는 G의 파트너가 되어 G과 모텔로 들어가는 척하며 바람을 잡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은 2013. 6. 초순 일자 불상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고, E과 H는 우연을 가장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와 피해자와 동석을 한 후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L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E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H는 G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E은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호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후 피해자에게 “배가 아프다, 옆방에 있는 H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H를 부르자 H에게 “배가 아프다. 오빠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D을 부르게 하였다.

D은 같은 날 23:00경 위 전화를 받고 모텔에 도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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