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1 2019고단11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피고인 A는 D고등학교 선ㆍ후배지간, 피고인 A는 피해자 E(52세)와 F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들 및 G, H,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식당에서 여성과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합석하거나 여성을 직접 데려가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출하여 이를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 상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어 의심을 피하도록 하면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유도한 후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G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할 여성을 섭외하고 섭외한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는 역할, 상피고인 J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는 역할, H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할 여성을 섭외하는 역할, 상피고인 K 및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각자의 역할 정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