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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2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동 공갈의 점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C(50 세) 을 유인하여 E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후 합의 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 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2) D은 G의 지시에 따라 꽃뱀 할 여자들과 꽃뱀의 오빠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꽃뱀의 오빠와 합의를 보는 역할, 3)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꽃뱀 할 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4) E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꽃뱀 역할을, 5) F는 G의 애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 바람 잡이’ 역할, 6) H은 ‘ 꽃뱀의 오빠’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3. 4. 16. 18: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를 위 J 식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J 식당 주차장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E, F에게 “ 술을 함께 마시자 ”라고 제안을 하여, 같은 날 2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K에 있는 ‘L 노래방 ’에 함께 들어갔고, 위 노래방에서 F는 G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E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G은 위 노래방에서 E, F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에게 가짜 흥분제를 보여주면서 “ 위 흥분제를 마시면 여자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E, F가 마시는 맥주에 탔고, E은 위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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