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성명 불상의 여성과 함께, 속칭 ‘ 호구’ 라 불리는 남성에게 미성년 여성인 ‘ 꽃뱀’ 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 꽃뱀작업’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17:00 경 경기 포 천시 O에 있는 P 공원 등지에서 F, G, H, N 등을 만 나, 피고인은 ‘ 꽃뱀작업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장소 및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한편 ‘ 호구 ’로부터 갈취한 돈을 확인하는 역할, I은 꽃뱀 섭외를 담당한 자들과 호구를 섭외한 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 J, K, Q, M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호구를 섭외하고 호구와 꽃뱀의 만남을 알선하고 합의할 때의 바람 잡이 역할, H, N(17 세) 은 꽃뱀역할, G는 꽃뱀을 섭외하는 역할, 성명 불상의 여성과 F는 꽃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호구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M에게 “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 라,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여자랑 성관계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M은 2013. 6. 26. 21:00 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R(30 세 )에게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포 천시 S에 있는 T 대학교 앞에 있는 ‘U’ 호프집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 K에게 보고 하고, K으로부터 “ 여자 애들이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라” 라는 지시를 받아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 I이 성명 불상자를 통해 섭외한 H, N은 사전 모의한 대로 피해자와 M의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