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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274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D이 위 공장건물로 게임기를 옮기고 외부에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E이 손님들을 불법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F는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의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G은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역할(속칭 ‘바지사장’)을, 피고인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심부름과 청소를, H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을 운전하는 역할을, I는 손님들을 불법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J은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의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F, E, G, H, I, J, K, L, M, N, A과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위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4포인트를 4만 원 단위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3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D, F, E, G, H, I, J, K, L, M, N, A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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