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3810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소38201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에서 D치과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의 원고 치료 내역
1) 원고는 2013. 8. 7.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31번과 41번 치아 쪽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아래 치아 그림1) 참조), 피고는 일단 원고의 41번 치아의 흔들림이 심하여 이를 발치하고 3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3. 8. 10. 원고의 41번 치아를 발치하였고, 2013. 11. 27.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이하 이를 '1차 임플란트'라고 한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날인 2013. 11.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31번 치아의 통증이 심화되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치아를 발치하였으며, 2013. 11. 30.에는 31번 치아가 있었던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이하 이를 '2차 임플란트'라고 한다).
4) 원고는 2차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그 부위에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치료 등을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2013. 12. 14. 2차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2013. 12. 23.에는 33번에서 43번 치아에 브릿지 시술을 하기 위하여 1차 임플란트도 제거하였다.
5) 그 이후 피고는 원고의 31번, 41번 치아 부위에 염증 치료를 계속하였고, 2014. 6. 5.경에는 원고의 염증이 치유되었다(이하 피고의 치료과정을 전부 통틀어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진료상 과실 주장
피고는 원고의 31번, 41번 치아 등에 심한 치주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먼저 치료하지 않고 곧바로 41번 치아를 먼저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31번 치아의 통증이 심화되었다. 또한 피고는 2차 임플란트 식립 당시 31번 치아 부위의 뼈의 강도가 대단히 높은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뼈의 화상으로 인한 염증을 입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임플란트 시술 등의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던 과실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
임플란트 식립 치료는 항상 부작용(출혈, 수술 후 부종, 동통 등)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임플란트 치료 부위 주변의 염증이 더 빈번히 발생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경우 인접치아를 이용한 브릿지 시술과 임플란트 시술이 모두 가능함에도, 피고는 두 치료 방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면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20만 원(= 치료비 420만 원 + 위자료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진료상 과실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또한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한편,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치료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처음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는 엑스레이 사진 등을 통하여 원고의 치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한 치과의사협회는 41번 치아를 먼저 발치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전치부인 점을 감안하면 41번 치아 발거 후 임플란트 치료 결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거나 '해당치아 주변치아의 마모 상태 그리고 인접 치아의 배열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미니 임플란트의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1번 치아에 대한 치료과정(발치 → 임플란트 식립 → 임플란트 제거)과 관련하여서도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진료과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31번 임플란트는 인접치아, 인접 임플란트와의 근-원심 관계로 보아 적절히 식립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③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 사용되는 기계 엔진에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피고가 사용하였던 기계 역시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골질이 단단한 경우 냉각수 외에도 수술어 시스트가 식염수를 공급한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④ 임플란트 식립 치료는 일종의 수술로서 그에 따른 부작용(합병증)이 언제나 발생가능한데, 드릴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골조직 손상도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손상된 골조직은 대부분 일반적인 치유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인접치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신에 의하면 환자의 교합 상태, 악습관 및 구강위생관리 상태 등으로 인하여 인접치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인접치아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주변의 임플란트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1) 관련 법리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2)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을 제3호증)에는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과 다른 치료 방법의 선택가능성 등에 대하여 피고가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이를 설명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1, 2차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31번 및 41번 치아와 관련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설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뼈 화상으로 인한 염증이 원고의 체질적 소인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뼈 화상으로 인한 염증은 체질적 소인만으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 2차 임플란트 시술을 실시하기 이전에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피고에게 특별히 예견되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부작용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사정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치료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이전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수차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다른 병원에서 같은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1, 2차 임플란트 시술 시행 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치료의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의 위험인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위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최상수
판사 강면구
주석
1) 출처: 검색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제공 '치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