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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409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년 8월경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에 통증이 계속되자 C치과에 내원하였고, 피고의 권유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아 2개를 발치하였다.

그런데 발치 후 피고는 원고의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시술을 거절하였고, 달리 발치 전 골다공증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원고에게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의 임플란트 문제점, 발치의 필요성, 발치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는 치아의 발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발치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5년 12월경 당시 흔들리던 치아를 치료하기 위하여 C치과에 내원하였는데 피고가 임플란트 식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옆의 정상 치아까지 발치할 것을 권유하기에 치아 2개를 함께 발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처음 설명과 달리 치아의 공간이 좁아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므로 보철치료로 시술 방법을 바꾸기를 권유하였으며 달리 발치 전 원고에게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 정상 치아의 상태, 발치의 필요성, 발치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는 치아의 발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 치아까지 발치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상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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