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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27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우측 하악 43번, 44번 치아의 부종과 통증을 주호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고, 2014. 8. 12.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된 42, 43, 44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임플란트 진단을 위한 CT촬영을 하였는데, 41번 치아의 원심측 치조골이 완전히 소실된 소견이었다.

이에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의 예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41번 치아의 발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2014. 9. 1.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41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8.까지 임시틀니를 장착하여 조절한 이후 2015. 9. 16., 2015. 10. 16.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피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의 상태가 피고와 같은 개인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41번 치아를 무리하게 발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미적 장애와 대인기피증 등이 발생하였으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데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인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시술을 할 능력이 없다

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41번 치아를 무리하게 발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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