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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6.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2층 소재 D 치과에 내원하여 전체적인 치아 검진 및 상담을 받고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8. 원고의 상악 좌측 24, 26번 치아를 발치한 후 상악 좌측 24, 25, 26, 27번 치아 부위에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11. 2. 25. 상악 우측 16, 17번 치아 부위에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하악 좌측 36, 37번, 하악 우측 46, 47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각 식립하였으며, 2011. 8. 16. 17번 치아 부위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재식립한 후 2011. 8. 24. 위와 같이 식립한 16, 17, 24, 25, 26, 27, 36, 37, 46, 47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을 장착하였다.

그 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상악 좌측 치아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1. 12. 26. 상악 좌측 26, 27번 치아 부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2012. 6. 19. 상악 좌측 26번(첫 식립시의 진료기록상 부위인 26번이라 표시된 같은 부위에 다시 식립한 것으로 보이나 진료기록상에는 25번이라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26번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다가, 원고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2012. 7. 23. 위 26번 치아 부위의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였다

(이하 상악 좌측 26, 27번 치아 부위를 ‘이 사건 상악 좌측 치아 부위’라 하고, 위 치아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악 좌측 치아 부위의 임플란트 실패로 인한 무치악 부위로 인해 해당 부위의 저작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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