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에서 D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의 원고 치료 내역 1) 원고는 2013. 8. 7.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31번과 41번 치아 쪽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아래 치아 그림 출처: 검색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제공 ‘치아 이미지’ 참조), 피고는 일단 원고의 41번 치아의 흔들림이 심하여 이를 발치하고 3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3. 8. 10. 원고의 41번 치아를 발치하였고, 2013. 11. 27.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하 이를 ‘1차 임플란트’라고 한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날인 2013. 11.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31번 치아의 통증이 심화되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치아를 발치하였으며, 2013. 11. 30.에는 31번 치아가 있었던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이하 이를 ‘2차 임플란트’라고 한다
). 4) 원고는 2차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그 부위에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치료 등을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2013. 12. 14. 2차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2013. 12. 23.에는 33번에서 43번 치아에 브릿지 시술을 하기 위하여 1차 임플란트도 제거하였다.
5) 그 이후 피고는 원고의 31번, 41번 치아 부위에 염증 치료를 계속하였고, 2014. 6. 5.경에는 원고의 염증이 치유되었다(이하 피고의 치료과정을 전부 통틀어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