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간완료되지 아니한 임야에 대한 개간준공인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개간준공인가서에 개간허가 임야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허무의 임야가 기재되고, 또 제대로 개간되지 아니한 임야에 대하여 된 개간준공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판시 개간허가 임야에 관하여 부산시장이 1966.7.22. 그 당시의 위 개간허가권 양수자들인 소외인 외 18명 앞으로 개간준공인가를 하였으나, 부산시장의 위 개간준공인가처분은 그 판시와 같이 그 준공인가서에 판시 개간허가 임야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허무의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함으로써 그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준공인가 당시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제대로 개간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부산시장의 위 개간준공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그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폐지된 개간촉진법, 농경지 조성법의 관계규정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당사자처분주의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