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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4다2220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 10. 7. 법률 제2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의 모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통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매수결정을 한 후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징발재산법에 의한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매수결정에 존재하는 당연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매수통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공문서 등에 D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개별적으로 매수통지 및 매수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매수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발재산법상 개별통지에 관한 증명책임 또는 개별통지와 공고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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