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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누2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3(1)행,050]
판시사항

개간촉진법 제28조의2 소정의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의 개간"의 허가 요건

판결요지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개간지의 개간허가에 있어서 그 토지가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김형목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 김형목, 윤도한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원고들 (3-14)에게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 김형목 및 윤도한에 대한 상고를 관하여 본다.

(가) 제1,2점에 대하여 개간촉진법 제6장 특별개간이라는 장을 보면 특별개간의 종류로서 두가지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이 법제21조 내지 제28조 에서 규정한 이른바 「특별개간」의 경우이요 다른 하나는 이 법 제28조의 2 제28조의 3 에서 규정한 「개간예정지이외의 미간지의개간」의 경우이다 이 두가지 경우의 요건상의 차이의 일부를 이 법제21조 제28조의2 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전자의 경우는 첫째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을 것 둘째로 그 넓이가 30정보이상의 일단지를 이루고 있을 것 셋째로 이러한 땅은 인근지대에 농촌부락이 없거나 그 전지역을 개간할 수 있는 농가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속된 미간지일 것( 개간촉진법 시행령 제30조 )등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는 다만 그 넓이가 미간지로서 일단지 30정보미만의 국유토지나 자기소유토지일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개간촉진법 제21조 내지 제28조 에서 말하는 이른바 특별개간과 이법 제28조의2 에서 말하는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의 개간과는 서로 그 요건을 달리하는 독립된 성격의 개간이라 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후자가 전자를 당연히 그 전제로 삼고 있는 취지로는 풀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30정보미만의 1단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개간허가 신청은 개간촉진법 제28의 2 이하에 의한 개간예정지이외의 미간지의 개간허가신청으로 볼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개간촉진법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 요건의 하나인 그 토지가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요건은 그 충족이 필요하지 않다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가 일반개간예정지로서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이 논지는 어디까지나 원고들의 본건 신청이 개간촉진법 제21조 이하에 의한 특별개간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개간촉진법 제28조의3 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 개간에 정지이외의 미간지의 개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논지가 말하는 취지인 동법 제23조 제1 , 2 , 3항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조 제4 , 5항 만이 준용된다 다만 위의 개간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법 제28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간을 허가할 것이며 그 밖에 이 법시행령 제37조의4 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국유토지에 대한 예정지의 개간허가의 우선순위는 신청서를 접수한 일시의 빠른것을 우선 순위로 하라 하였다 원심은 위와같은 법규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적법하게 종합함으로써 본건 원고들의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의 개간허가신청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개간을 허가하여야 될 만큼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아무튼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

(2) 다음에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웜심판결에 의하며 원고 김형목, 윤도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3-14 원고)의 본건 청구는 모두 각하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김형목 및 윤도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3-14)에 대한 피고의 본건 상고는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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