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C 군 비례대표 군의원으로 재직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 군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의 E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충북 F에 있는 C 군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 시 공직선거 후보자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새마을 금고 온라인 보통 예탁금 10,357,000원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4개 항목, 합계 110,171,000원 상당의 피고인, 그녀의 배우자, 그녀의 장녀 소유 재산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일 시경 위 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재산 내역이 피고인에 대한 후보자 정보 공개로 공표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과 그녀의 배우자, 직계 비속의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에 대한 수사),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공고 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 수사보고( 피의자의 재산 내역이 노출된 매체에 대한 수사), 각 재산변동사항 공개 목록,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 보험 등 해지 내역, 정당ㆍ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 책자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재산신고 누락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2 유형( 당선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