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906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이종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9노331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자백의 보강증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10. 12 .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와 당선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 피고인에게는 ' 당선될 목적 '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 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
이러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의 채무누락 행위가 '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 이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성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권 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 ·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후보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후보자정보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행위자가 인식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후보자가 이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위신고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행위가 아닌 후보자 본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지 직계존비속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4.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및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출직 공무원 직위를 잃게 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