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37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U, V, W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 창원 ) 2014노351 판결
판결선고
2018. 7.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채무누락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 1 ) 구 공직선거법 (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5조 제1항,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후보자가 관할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 발송하며, 제65조 제8항 제1호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인 재산상황을 게재하되, 재산상황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을 게재하여야 한다 .
그리고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위 조항에서 정한 ' 재산 ' 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의 후보자정보 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 잡아 후보자의 직업 ,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참조 ) .
( 2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마목은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 를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하며, 제3항 제5호는 등록할 채무의 가액산정 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 해당 금액 '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
( 3 ) 원심은 피고인의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의 고유채무이고, 채권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며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는 고유채무이고, ② 피고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는 주채무자 X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나, 피고인은 2007. 1. 12. 및 2007. 1. 17. 채권자에게 위 대출원금 대부분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의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주채무자 X는 소재조차 불명인 상태였고, 주채무자 X의 자력이 충분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주채무자 X가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중 재산상황, 연대보증, 채무자의 급부의무와 보증인의 부담책임, 구상권, 상계,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참조 ) .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