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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6. 19. 선고 62나248,2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2민,275]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는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한 원고의 보충으로는 어음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2181, 2522 판결)

주문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환 및 이에 대한 1955.10.1.부터 위 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소송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1955.8.9. 소외 1에게 액면금을 481만환 지급기일을 같은 해 9.3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을 219만환으로 하고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각 위와 같이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9.27. 소외 1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면제하에 위 각 어음을 배서 양수받고 그 소지인이 되었던 바 원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위 어음을 정시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위 액면금 481만환의 어음금중 금 50만환과 액면금 219만환의 어음금중 금 50만환 합계금 100만환 및 이에 대한 1955.10.1.로부터 연 5푼의 비율(원심에서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송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 답변사실중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각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사실과 원고가 위 각 어음을 배서 양수받고 이 소송 원심판결이 있은후에 그 수취인란을 보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그 나머지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의 1,2(갑 제2호증의 1,2는 원심에서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원심에서의 갑 제2호 및 동 제3호 각 증과 동일한 것이라 석명하였음)를 제출한 외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은 부지라 답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 주장사실 중 그 주장과 같은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위 각 약속어음은 피고가 이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하는 1958.8.31. 이전에 수취인란을 보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시효가 완성된 후 원심판결 선고시인 1959.5.7.이 지나서 비로소 그 수취인란을 보충하였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은 무효인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어음은 지급기일 도과 후인 1958.9.경에 비로소 원고에게 배서양도 된 것이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는 것인데 원래 피고는 사업관계로 소외 1로부터 금 400만환을 차용하였는데 그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 소외인은 그 금 400만환에 대한 이자와 합하여 금 1,200만환을 요구하므로 피고는 1,200만환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어음과 그 외 어음등 합계 액면금 1,200만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원금 400만환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어음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소송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한 외에 원심증인 소외 4, 5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이서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동 제2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1955.8.9. 액면금을 481만환 지급기일을 같은 해 9.30. 지급장소 지급지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여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 1통과 액면금을 219만환으로 하고 그의 기재사항은 위와 같이 한 후 역시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55.9.27. 위 각 어음을 소외 1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하에 배서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그 배서양수가 1958.8.경이라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은 1958.8.31.에 시효가 완성하였는데 원고는 원판결 선고시인 1959.5.7. 이후에 비로소 그 각 어음중 수취인란을 보충하였음으로 동 각 어음은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그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는 그 수취인란을 1959.5.7.이후 비로소 보충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 없는 바 약속어음 발행당시 수취인의 기재가 없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의 기입을 소지인에게 위탁한 백지어음으로 인정할 것이므로 그러한 반증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 역시 수취인란의 기입을 소지인에게 위탁한 백지어음으로 볼 것이데 이와 같이 어음발행에 있어 백지부분이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부분에 백지부분이 있는 이른바 백지배서로 된 어음과 달라서 보충권자가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요식을 구비할 때에 비로소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보충을 아니한 어음을 정시하더라도 정시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그 보충권은 시효만료일 이전에 하여야 된다고 해석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리를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보충권을 행사한 시기가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인 1955.9.30.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간 원고 주장과 같이 정시를 하였거나 혹은 1958.9.29.에 이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음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한 후에 한 원고의 보충으로 위 각 어음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약속어음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용채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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