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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판시사항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판결요지

부자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이 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채무자인 아들은 본래 합동 채무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2 아들은 각 그 상속비율에 따른 채무액만을 나머지 아들과 합동하여 부담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1, 3은 위 금원중 각 금 1,142,856원씩을 피고 2와 합동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망 소외 1이 1967.6.20.자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68.3.30. 지급지,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춘천시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호증의 2)와 1968.4.9.자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8.5.31. 지급지,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다같이 춘천시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호증의 1)를 각 그 수취인을 피고 2로 하여 각 발행하여 동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약속어음), 같은 갑 2호증(호적등본),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최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위 각 어음중 1967.6.20.자 발행의 약속어음은 그 날자로 소외 2에게, 소외 2는 다시 1968.3.30.에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각 배서양도 하고, 위 1968.4.9.자 약속어음은 그날자로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양도 하여서 원고는 위 각 지급기일에 망 소외 1에게 위 각 어음을 제시하고 동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및 망 소외 1은 이 소송 계속중인 1969.5.29.에 사망하여, 그이 장남인 피고 2와 2남 3남인 피고 1, 3이 그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경매개시결정), 같은 을 2호증(약속어음, 갑 1의 3과 같음), 같은 갑 3호증의 1 내지 4(등기권리증해지증서), 을 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은 이건 각 약속어음 청구를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망 소외 1은 위 각 어음의 발행인으로써, 피고 2는 배서양도인으로써 양인이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 액면 합계 금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망 소외 1은 사망하고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 1의 위 인정의 채무금을 나누면 피고 2는 금 1,714,855원 71전, 피고 1, 3은 각 금 1,142,857원 14전이 되므로 피고 2는 위 어음 액면 합계금 4,000,000원 전액을, 피고 1, 3은 그중 위 인정의 범위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금 1,142,856원 씩을 피고 2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1966.9.20.경에 피고 2가 소외 2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등 공유 부동산인 소위 위도농장에 동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67.6.20.에 위 담보채권액을 금 3,000,000원으로 결산하여 동일자,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68.3.20.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의 2)를 망 소외 1명의로 수취인을 위 피고로 하고 발행하여 동 피고가 이를 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위 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므로 동 어음금의 지급을 연기 받고자 피고 2는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발행일자를 1968.3.21., 액면금, 지급기일 및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어음 1매(갑 1의 3, 을 2호증)와 발행일자를 1968.4.9. 액면금과 지급기일란을 백지로 하고 수취인을 피고 2로 하여 제1차 배서양도인란에 동 피고의 인장을 압날한 약속어음 1매(갑1의 1)를 각 망 소외 1 명의로 발행하여 동 소외인에게 교부하면서 이와 당초에 발행했던 어음(갑 1의 2)을 교환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 2는 새로 발생된 위 어음 2매중 1968.3.21.자 어음(갑 1의 3, 을 2호증)은 액면을 금 3,000,000원, 지급기일을 1968.3.31.로 수취인란에, 동 소외인 이름을 각 보충기재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1968.4.9.자 어음(갑 1의 1)은 액면금을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8.5.31.로 보충기재하여 위 제1차 배서양도란에 찍힌 위 피고 인장위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는 형식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즈음에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것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초에 발행된 약속어음(갑 1의 2)은 당연히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고 새로 발행된 1968.3.21.자 액면 금 3,000,000원의 어음(갑 1의 3, 을 2호증)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동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므로 피고들은 위 액면금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건 청구의 위 약속어음 2매(갑 1의 1,2)는 모두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를 반환치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그외 피고의 모든 거증자료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원고가 이건 약속어음들에 대한 피고등 주장과 같은 원인관계가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것이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원인관계가 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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