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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065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6.15.(994),2082]
판시사항

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취인을 착오 기재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어음의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을 회사가 정에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정이 수취인을 “병”이라고 보충하였다가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갑이나 제1배서인인 을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8.11.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한 이 사건 어음을 소외 주식회사 선진축산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소외인”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다가 그후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갖고 있는 소지인이 착오에 의해 그 수취인을 잘못 보충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권한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보충권의 행사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를 보충권의 남용이라거나 어음의 변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취인을 “소외인”이라고 보충하였다가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피고나 제1배서인인 위 소외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93.7.13. 선고 93다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정정은 소지인이 갖고 있던 보충권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음의 보충권행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최초부터 “주식회사 선진축산 소외인”의 기명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당초에는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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