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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6가합728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하순경 ① 발행인 ‘주식회사 영성스틸’, 액면금 ‘1,0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7. 1.’, 지급지 ‘남양주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금곡지점’, 발행일 ‘2011. 2. 17.’, 수취인과 발행지란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B) 및 ② 발행인 ‘주식회사 코리아산업’,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7. 1.’, 지급지 ‘남양주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금곡지점’, 발행일 ‘2011. 2. 17.’, 수취인과 발행지란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C)의 제1배서인란에 배서하였다

(이하 위 두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나.

소외 D은 이 사건 어음의 제2배서인란에,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제3배서인란에 각 배서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다.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발행인과 합동하여 이유 불문하고 어음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1. 2. 17.자 대위변제 지급확약서 2장 약속어음 1장당 1장씩 별도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갑 제3호증의 1, 2)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1, 2). 마.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합계 1,500,000,000원(= 1,000,000,000원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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