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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4. 5. 26. 선고 93나122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94(1),269]
판시사항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속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비록 약속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빠졌더라도 어음면의 기재에 의해 국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면의 기재에 의해 발행지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한 발행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속어음거래의 실정에 적당하고 또한 발행 당시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합당한 것이다.

원고(항소인)

김진영

피고(피항소인)

김사임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6.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시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경상기업주식회사는 소외 김성자에게 액면금 19,000,000원, 발행일 1992.7.1. 지급기일 1992.10.12.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위 김성자는 1992.7.15. 소외 손월숙에게, 위 손월숙은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 하에 이 사건 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다. 위 금고가 그 최후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배서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어음금액을 위 금고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그 직전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권의 행사로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어음으로서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어음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것은 담보가 충분해 피고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배서행위를 철회했으므로 피고에게는 어음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발행지 미기재에 관해 살피건대, 어음법에서 발행지의 기재를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경우에 만기결정의 세력, 지급통화, 준거법, 복본발행의 요건 등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유는 보통 환어음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유용하지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 해석을 완화하여 발행지를 최소독립행정구역보다 넓은 지역(예컨대 "서울")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또한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지 기재 유무는 약속어음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거래에 있어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면 은행이나 어음교환소에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여 결제해주고 있어, 발행지 기재가 누락된 어음의 발행자나 배서인들도 따로 발행지를 기재하거나 보충함이 없이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더라도 어음의 유통에 지장이 없다고 믿고 있고, 심지어 수표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발행지가 빠진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아 보면, 비록 어음발행지란에 발행지의 기재가 빠졌더라도 어음면의 기재에 의해 국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면의 기재에 의해 발행지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한 발행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속어음거래의 실정에 적당하고 또한 발행 당시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건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었음은 명백하나(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발행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충했다), 이 사건 어음의 표면 우측 상단에 "서울 123 21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자가 국내회사인 위 경상기업주식회사이고 그 지급지가 서울특별시이며 그 지급장소 또한 주식회사 제일은행 길동지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서울에서 발행한 것으로 못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을 피고 주장과 같이 발행지가 누락된 무효어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금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한 것은 유효하다 해야 할 것이고, 그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이 건 재소구권 행사 역시 적법한 지급제시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가 위 어음에 배서는 했지만 책임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영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이고, 달리 충분한 담보가 있다 해서 어음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어음배서를 해놓고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한 자로서 재소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어음액면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3.6.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보증금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대(재판장) 윤석상 배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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