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수)

변론종결

2004.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통△△연구소는 전통 민간요법인 △△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지번 생략) 소재 ○○빌딩 2층에 인터넷 △△학습센터(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8.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 법시행령 제26조 , 제27조 의 각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시설을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3. 9. 20. 교습과정 부적합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당시 피고가 반려사유로 적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려사유]

(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에 의하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은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2)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이다.

(3) 의학관련 과목인 침구법 등을 교육과목으로 한다면 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의료인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의료인양성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22조 제2항 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운영하려는 이 사건 교육시설은 △△에 관한 지식, 기술, 기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신고대상인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교육하려는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현재 명지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사회교육원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침구법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신고의 성격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통지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상의 신고에는 위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행정청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신고절차가 완료되는 신고가 있고, 이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관계법상 행정청에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법시행령 제26조 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을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운영규칙에 교육과정·정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 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신고의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육내용 및 그 허용 여부

의료법 제2조 제1항 은 ‘의료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을 규정하고, 제5조 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등을 졸업하고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66조 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시설 운영규정 제5조가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수료증을 발급하며, 초급과정에서는 △△의학개론과 경락경혈학을 포함한 △△기초이론, 해부학, 무극보양뜸 과목을, 중급과정에서는 △△의학 각론과 경혈학 실기과목을, 고급과정에서는 △△진단학과 △△처방에 필요한 과목 및 임상과목을 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교육하고 학습하게 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와 같이 의료법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받은 자( 의료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 참조) 이외에는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될 것이 명백한 점,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중에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각호 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는 실제 그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 관련과목을 교육받은 수강생들은 자신들이 교육받은 △△행위를 실제 실행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가 각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까지 발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전통의술의 계승과 발전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 관련과목으로 구성된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각 단계별 교육과정마다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신고서에 첨부된 운영규칙에 기재된 교육과정의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신고에 따른 교육이 실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된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평생교육진흥의무에 위배되며, 전통보존을 규정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내지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침구교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교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에 △△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것이지만,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제25조 제3항 ) 그 설치의 요건과 절차, 행정청의 관여의 정도의 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위 인정사실과 같이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이 설치한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등에 개설된 △△관련 과정의 개설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6,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04. 4. 1.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질의에 대하여 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분야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2004. 3. 30. 위와 같은 취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여부에 관한 업무지침을 소관 부서에 시달한 바 있다)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