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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5누630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원고가”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평생교육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고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에서 정한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2015누61995 판결, 대법원 2016. 9. 30.자 2016두4184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③ 구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기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 등의 종업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3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를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5조), 그 이외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교육대상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 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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