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74,754,100원, 지방교육세 4,083,41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이닉스인재개발원(이하 ‘하이닉스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2006. 12. 7.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반도체’라고 한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11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평생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후 이를 해당 교육시설로 활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 4.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을 매수하여 2009. 9.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하이닉스인재개발원으로부터 위 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9. 11.경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감에게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2009. 12. 17. 해당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의 증축공사를 개시하여 2012. 5.경 해당 공사를 완료한 다음 주무관청에 위 교육시설의 명칭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2012. 5. 21. 해당 신고증을 교부받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2012. 6. 4. 피고로부터 증축 및 대수선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6.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원고 및 그 관계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위 교육시설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3. 5. 원고에게 위 교육시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