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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359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이닉스인재개발원(이하 ‘하이닉스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2006. 12. 7.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반도체’라고 한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11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평생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후 이를 해당 교육시설로 활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 4.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을 매수하여 2009. 9.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하이닉스인재개발원으로부터 위 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9. 11.경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감에게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2009. 12. 17. 해당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의 증축공사를 개시하여 2012. 5.경 해당 공사를 완료한 다음 주무관청에 위 교육시설의 명칭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2012. 5. 21. 해당 신고증을 교부받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2012. 6. 4. 피고로부터 증축 및 대수선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6.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원고 및 그 관계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위 교육시설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3. 5. 원고에게 위 교육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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